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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관장을 포함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겨냥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따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 기관장만 45명이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며 “양심불량이자 세금도둑이다.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알박기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며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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