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 국경에 1500여명 군대 파견…사실상 국경봉쇄

정다슬 기자I 2025.01.23 12:46:29

美방위군과 예비군과 합류해 불법이민 단속 업무 강화
법 집행 업무 투입 가능성도…트럼프 "반란법 발동 검토"
국경지역 현역군 투입 이어질 듯…WP "1만명 갈듯"

콜롬비아 출신 이주민들이 21일(현지시간)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있는 파소 델 노르테 국제 국경 다리에서 ‘CBP원’ 예약이 취소된 후,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에 최대 1500명의 현역 병력을 추가 파견한다. 사실상 국경 봉쇄 조치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방부는 1월 말까지 1500명을 파견한다. 이미 수백명이 국경으로 이동 중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육군 병사 1000명, 해병대 병사 500명, 추가정보분석가와 헬리콥터, 승무원 등이 국경으로 급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세일시스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군대의 임무 중 하나는 “군대의 첫 번째 임무 중 하나는 불법 국경 횡단과 불법 밀수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임시 및 영구적인 물리적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경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배치된 2500명의 미국 방위군과 예비군이 있다. 현재 국경에서 근무하는 현역 병력은 없다. 고위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4000명의 병력이 이전과 동일한 일부 임무를 수행하지만, 국경 장벽 건설 지원 등 새로운 임무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878년 제정된 포시 코미타투스법은 의회나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국 영토 내에서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란법이 발동될 경우 군이 불법 체류자를 직접 단속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90일 이내에 차기 국방장관과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은 1807년 제정된 반란(진압)법 발동 여부를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법을 적용하면 해당 군대가 미국 영토에서 민간 법 집행에 투입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군 관계자는 아직 구금센터건설을 돕거나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군이 무장할 가능성은 있다며 지상 사령관이 결정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가 병력 파견은 이어질 전망이다. 세일시스 대행은 성명에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곧 국방부는 여러 연방 기관과 협력해 추가 임무를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국경 파견규모를 1만명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현된다면 현재 배치 인원의 4배가 된다. 불법이민 단속을 관할하는 이민관세조사국(ICE)의 관련 인력은 6000여명으로 군인을 활용해 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상군 외에도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인근에서 온 불법 이주민 5000명 이상을 수송하기 위해 군용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