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등 고위험 판매 '거점점포'로 제한되나

송주오 기자I 2024.11.20 11:32:41

일부 점포에서만 판매 허용 유력
투자자 연령 제한도 검토
금융당국, 조만간 개선안 발표 예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판매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의 판매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 거점점포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에 한해서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고위험 상품판매에서의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판매를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5일 ELS 공개 세미나에서 제시된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다. 당시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판매 원천 금지 △거점점포에서만 허용 △영업점 내 분리공간서 판매 방안을 제안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전면 제한’과 ‘일부 제한’으로 의견이 갈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안, 3안으로 가더라도 손실이 나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계속된다”며 “ELS 상품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팔면 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소비자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해외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도 “사후 제재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에 선택적인 판매 금지를 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연령 제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ELS 전체 투자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30.4%에 달해 불완전판매를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은행 창구 직원이 고령층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ELS 공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최종 결정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콩ELS 배상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피해 계좌 16만5523건 중 87~89%가량이 배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안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어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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