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테러 공포" 法,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무기징역

성주원 기자I 2024.02.01 14:57:21

살인 등 혐의 최원종에 무기징역 선고
"사회 공포감…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최씨 조현병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배척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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