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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일컫는다.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한 구역으로 이 안에선 청소년유해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단란주점·유흥주점, 사행행위영업장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시도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금지시설의 업종은 △폐기물처리시설 141건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전화방·화상방 등)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등이다. 유흥·단란주점,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게임제공업장, 고압가스·도시·액화석유가스 취급장도 각각 1건 씩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은 벌금형(194건, 59.3%)과 집행유예(66건, 21.1%)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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