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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서울시 '대화 중단' 결정에…"깊은 유감"

김범준 기자I 2023.04.11 14:40:19

서울시 "합의점 못 찾고 더이상 대화 의미 없어"
서울광장 분향소에 변상금 2899만원 부과 통지
자진 철거 불응 시 ''강제 철거'' 대집행 재시사
유족 측 "진정한 대화 아닌 일방적 강요" 반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마련한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화 중단 결정과 강제철거 수순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추모를 가로막고 기억을 억압하는 서울특별시의 부당한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지난 10일 유가족 측에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며 또다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사했다”면서 “지난 2월4일부터 4월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면적인 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앞서 16차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동안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입장만을 유족 측에 강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4월5일 분향소 운영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종료 시점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때 유가족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4월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며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임에도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분향소 설치 직후 접수한 사용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위법한 행정으로 이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2월4일 참사 100일 추모제 행진을 하던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족 측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두 차례 전달하고 불응 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유족 측이 반발하면서 잠시 대집행을 보류하고 최근까지 대안 마련 논의 등 대화를 이어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16일부터 16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이태원참사) 유족 측에서 서울시 제안에 대해 수용을 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합의점을 못 찾았고 유족측의 지난 5일 성명에서 ‘국회의 시간’이라고 돼 있는만큼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어 추가적인 대화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자진 철거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리기는 힘들다”며 “봄철이고 서울광장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서울광장을 서울시민 모두에게 온전히 돌려드려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협상 종료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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