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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중구 일대 상가 5곳을 침입해 현금 약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특수절도죄로 구속된 A씨는 지난 10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그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출소한 당일 오후 11시 35분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중식당 출입문을 부순 후 금고에 있던 약 2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이틀 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과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지하철 8호선 모란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출소 전부터 서초구 일대에서 금전을 훔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출소 하자마자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누범기간임에도 출소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자백한 현금 외에도 약 100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만큼 유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