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이 중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을 우선 반영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과 이와 연계해 이전하는 소속기관 등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전 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홍보원 등이다.
이번 변경(안)에 반영된 31개 기관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 청사를 확보한 후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 청사 이전에 약 557억원, 신축 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청회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은 이날(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30054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