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동규 판사는 “결과적으로 드러났다시피 (KOK재단의 코인) 가격 이원화 정책이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었다”면서 구조적인 수익 모델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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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처럼 예치금을 맡겨 놓으면 적금 이자처럼 리워드(보상)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와 예치하도록 하면 각종 리워드를 통해 1성부터 8성까지 등급이 올라가고 많게는 매월 수억원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다단계 마케팅을 병행했다. 쇼핑몰, 영화, 게임, 웹툰 등 KOK플레이 플랫폼에서 KOK코인을 이용하면 값싸게 양질의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특히 이들은 KOK코인의 ‘가격 이원화 정책’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KOK코인을 매수한 뒤 KOK플레이 플랫폼으로 옮겨 스테이킹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들 일당들은 거래소에서는 KOK코인이 1달러에 거래되더라도 KOK플랫폼에서는 2달러 가치로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KOK코인은 2022년 약 7달러까지 올랐다가 이후 급락해 0.1달러에도 못 미치는 휴지조각이 됐다. 신규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끌여들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지면서 가격과 사업 모델이 함께 무너졌다.
투자자들은 맡긴 예치금마저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일당들이 투자금이나 관련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10월19일부터 2023년 7월2일까지 집계 결과 KOK코인 사건 피해자는 총 57만707명, 피해액은 총 2조5759억원에 달한다.
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OK코인 피해자 허모 씨는 담당 검사가 “가격 이원화 정책이 실제로는 작동 안 된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후원 수익, 등급 수익이라고 (리워드를 홍보했지만) 천하의 쓸모없는 수익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쇼핑몰 등 콘텐츠는 구색 맞추기였다”며 “제대로 된 콘텐츠 올라올 것으로 믿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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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이들 일당들이 피해자들을 우습게 보면서 이같은 사기 행각을 대범하게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KOK 피고인 일당들은) ‘피해자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스테이킹도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들이 떠들어봐야 뭘 어쩌겠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피고인들은 13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변호인 한 명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4명의 후보 명단에 올랐던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김관정 변호사는 KOK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를 대리하고 있다.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에는 지난 7일 오후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서울 등 전국에서 온 피해자 50여명은 이날 공판에 앞서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피해자들이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과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며 △피해자 예치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 △해외 도피 적색수배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진은자 피해자 대표는 “KOK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금의 시작부터 마지막 도착지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이동 및 현금화 내역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 자금의 최종 행방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2일 오후 2시, 11월16일 오후 2시에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