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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늘자 작년 리콜 2656건…전년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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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8.10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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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1282건 ‘최다’ 車 24.8% ‘뚝’
해외 위해제품 차단, 전년比 12.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해외직구가 늘면서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2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늘면서 관계기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등 리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리콜 건수가 265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한 규모다.

리콜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은 2024년 1009건에서 지난해 905건으로 104건(10.3%) 감소했다. 자진리콜도 같은 기간 898건에서 865건으로 33건(3.7%) 줄었다. 반면 리콜권고는 630건에서 886건으로 256건(40.6%)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리콜 중 리콜명령이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리콜권고 33.3%, 자진리콜 32.6% 순이었다.

리콜은 소비자기본법과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이들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는 2530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656건)의 대부분인 9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8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601건보다 250건(41.6%)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전체 리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한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권고는 851건으로 전체 리콜권고 886건의 96.1%를 차지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리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업체가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유통 재고뿐 아니라 냉동제품 등 소비기한이 남아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하면서 전년보다 132건(103.9%) 증가했다.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은 2024년 455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165건(36.3%) 감소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1180건보다 102건(8.6%) 늘었다. 의료기기도 284건에서 308건으로 24건(8.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리콜은 399건에서 300건으로 99건(24.8%) 감소했다. 한약재와 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도 341건에서 295건으로 46건(13.5%) 줄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리콜은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254건으로 150건(144.2%)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 식품·축산물 등 먹거리 상품에 대해서는 자진리콜 113건, 리콜명령 112건이 실시됐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도 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1만 2902건으로 전년 1만 1436건보다 1466건(1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2172건, 국내 플랫폼을 통한 구매대행 제품은 1만 730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종합포털 ‘소비자24’를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해 국내외에서 실시된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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