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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최고세율 25%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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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11.24 12:18:34

24일 조세소위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첫 논의
"최고세율 25% 다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
정부 ''최고세율 인하 열려있다'' 입장 재확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4일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최고세율을 정부안(35%) 대비 10%포인트(p) 낮은 25%로 하향하자는 게 다수의견인 가운데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24일 조세소위 중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인하를 주장하는 의원과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도 있으나,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며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지만, 2명 정도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 있었다”며 “우리사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산 불평등이 심한데 깎아줘서는 되겠느냐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나머지 의원은 25%로 가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게 우리 소위 관행”이라며 “합의 이루기 위해 한번 더 논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의원 2명은 모두 여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역시 “정부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안(35%)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 열려 있다’는 얘기했다”며 “기존의 정부 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그렇게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최고세율 이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 및 시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동시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인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설계했다. 반면 의원안에는 정부안보다 기준을 낮춰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시행시기와 관련해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시행시기는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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