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 남양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앞서 두차례 열린 설명회 당시 조안면 주민들이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자 주민의견을 더 심도있게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추천한 최한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남양주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에 사업자측 인원 3명, 남양주 주민 패널 3명이 참석했으며 각각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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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등 주민들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국도45호선의 제방화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추진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먼저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작성한 이번 정비계획 상 양평군 주민설명회에서 ‘두물머리는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위치하여, 지구계획 수립시 주거지 이전 및 철거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두물머리 내 계획홍수위 이하 지역은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황을 유지하여 기존 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하였다’고 적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북한강을 사이에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를 마주보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은 이곳 역시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토지가 있고 생계 관련 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안면과 양수리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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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국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폭 이외에 양쪽으로 24m에 달하는 토지를 복토해 법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수많은 주택과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원주지방환경청이 이같은 계획을 확정할 경우 당장 토지보상과 공사에 돌입해야 하는데 적게는 수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즉각 시행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다.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오직 정비기본계획만 세운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및 비례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장은 “북한강 수계를 공유하는 바로 맞은편 양평군의 양수리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없다는것도 억울한데 정부는 또 남양주 조안면에만 하천구역 지정이라는 규제를 덧입히려 한다”며 “국가정책은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대에 역행하는 이번 북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닌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