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사무실에서 B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3회가량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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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4시간 등 조처를 내렸고, B 교사는 병가를 내고 상담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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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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