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시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는 청구인 측이 제기한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위법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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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결과로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돼 지속적인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감사에서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는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시는 경기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사무에 대해 주민감사 범위를 넘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는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경기도 역시 지난 5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에서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결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시는 “청구사항 외의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며 “감사결과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문제없음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세수감소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000억 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청사 백석 이전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원당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도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