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야간근무 중 근무지 이탈을 하여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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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의하면 B씨의 불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 B씨의 외도 사실을 가족들이 전부 알게 됐고, 가족들이 한 차례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경 B씨는 상간녀와 또다시 외도했다.
A씨는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친오빠인 저는 매제의 상간녀 집 앞 엘리베이터 통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의 죄로 고소당해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찰관인 매제가 야간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간녀의 집에 방문해 불륜 행위를 저지르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112에 신고해 대구지방경찰청에 보고됐다. 14일부터 경찰서에서 자체적인 청문감찰 중이며 이 감찰내용에 있어서 여동생과 저는 매제의 비위행위 전체에 대한 감찰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A씨는 “야간근무 중 경찰들의 휴게시간이 3시간가량 순차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매제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만약 조사하여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엄벌하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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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이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상간녀 집에 들락거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갔던 곳이 행정 구역상 관내로 단순히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게재한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이 초과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