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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신한카드에 제출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태풍피해로 어려움에 부닥친 고객들에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태풍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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