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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