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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22년 5월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 발행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디스커버리 측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의 수익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