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자산운용 '증권발행 정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오현 기자I 2025.05.28 14:28:25

서울고법,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 항소 기각
''쪼개기 운용''으로 증권 발행 정지 처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정지처분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부 11-3부(부장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는 28일 오후 2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앞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22년 5월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 발행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디스커버리 측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의 수익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