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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수처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임면권’인 만큼 면직이 가능하면 임명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장검사가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11일부로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에게 수사기획관 직무대리를 맡겼다”며 “(신임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의 임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지난해 9월에도 신임 검사 3인의 임명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가 되기 전까지도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이 총 25명이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처·차장 제외)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넘기면서 군·경 중간간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인력난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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