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장 전 기검장의 구속을 오는 6일 0시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전 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장 검사장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4일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달 중 형기 만료가 예정돼 있으니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장 전 검사장은 2013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해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