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의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자문, 관련 시장 및 산업에 관한 공동연구 및 분석, 상호 홍보 등을 위한 물적·인적자원 교류 등을 실시하게 된다.
배진철 조정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인터넷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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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인터넷광고 분쟁조정 법률자문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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