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음식점과 이·미용업을 영위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제출 의무를 없앴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자들은 영업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찾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멀게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관할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국세청이 지자체의 인·허가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 납세자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세무서에 직접 실물로 제출해야만 했다.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다음 날 세무서를 재방문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난 8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적용 대상은 한식, 중식,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 25개 음식점업과 헤어·피부미용 등 4개 이·미용 업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다.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하면 관련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으로 즉시 전송되며, 세무서의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을 받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9월 4일부터는 정보공유망을 확충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법인 사업자나 유흥주점업, 혹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지자체망을 통해 영업신고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영업신고증 사본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창업에 유리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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