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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의 특허청 등록 상표인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상표가 기재된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까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을 2020년 오픈마켓 등에 광고·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이른바 ‘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요부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도 특히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상표의 식별 기능 수행하는 부분을 말한다.
1심에선 ‘누디즘’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누디즘이 아닌 ‘까탈릭’을 요부로 판단하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대법원은 까탈릭은 물론 누디즘까지 요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까탈릭’은 특별한 의미를 관념할 수 없는 조어이고 대문자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요부로 봐야한다”며, 동시에 “누디즘은 색조 화장품의 색상을 의미하는 ‘누드’와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가 아니란 점에서 역시 식별력을 가진 요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엔 호칭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까탈릭이 대문자로 표기돼 있다고 해서 유일한 요부라 볼 수 없고, 또 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피해 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인 누디즘과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누디즘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해 외관이 유사하고 그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이 사건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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