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쟁으로 입국한 동포 '특별 체류' 허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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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2.10 09:48:01

우크라이나 동포들 인도적 조치 차원
F-4 체류자격 취업제한 완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전쟁 등을 피해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를 8일부터 시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를 개최했다.(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를 개최하고 논의한 결과 동포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협의회에는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해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건이 논의됐다.

이에 해당자는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동포들이 체류자격을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 법·질서, 범죄예방, 산업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는 5시간 가량의 사회통합교육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등으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는 물론이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고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국인 한국 땅에서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출신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겠다”며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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