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시장 개방된다…도매업 면허·주정 직거래 확대

하상렬 기자I 2025.12.08 12:00:00

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허용범위 산식 변경
소주제조사 주정 직거래 허용량 2배 수준 확대
캠핑카 대여·AI 원본데이터 학습 허용 등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주류시장이 개방된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늘어난다. 규제개선 이후 소비자는 더 값싼 가격으로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류도매업 면허·주정 직거래 허용량↑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과 시장진입 활성화,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주류산업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먼허 발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면허뿐만 아니라 전체 면허 수가 감소하면서 시장경쟁이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변경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헝용범위의 평균값이 산식이었으나, 허용범위 중 큰 값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 재정비 등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확대한다.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직거래는 허용되나, 그 물량은 최대 연간 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의 2%)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정위는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만~6만 드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류시장 규제 완화로 주류 가격이 조금이나마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현재 주류제조사가 살 수 있는 주정 가격이 거의 하나로 통일돼 있었는데,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거래하면서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주정의 평균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며 “주정 직거래량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소주 가격 인하 효과가 크다고 하긴 어렵지만, 주정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캠핑카 대여·AI 원본데이터 학습 허용 추진


공유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를 허용하면서다. 캠핑카는 현행법상 타인 대여가 제한돼 있다.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엄격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런 요건은 개인이 사실상 갖추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을 대신해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도 추진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분야가 급부상하고 기술주도권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솔루션 등이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려 신속한 데이터 구축이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하기로 했다.

그외 공정위는 △각 지방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 반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제과점의 합리적 원산지 표시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 신기술사용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등하도록 명확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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