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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는 접수된 탄핵사건이 많은 상황이라 업무가 과중돼 있다. 이번 ‘8인 체제’ 변화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기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10건이다.
재판관 임명 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으며, 주심별로 1~4건까지 탄핵사건을 맡았다”고 업무 과중 상태임을 언급했다. 남은 3명의 재판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관 추가 임명 시 기존 배당됐던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전달한 추가 서류는 없었다.
한편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갔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김형두·김복형 수명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9)을 지난 27일 오후 접수했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권오현(43·40기) 법무법인 도우화산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한 전 대행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증거와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내우외환적 위기 상황에 한 전 대행 직무복귀의 조속한 인용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헌재법상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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