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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예상 사업비 깎는식으론 지출구조조정 목표 달성 어려워"

원다연 기자I 2022.05.26 15:29:31

국회입법조사처 ''지출구조조정 현항과 개선과제''
정부, 2차추경 재원 7조원 지출조정으로 조달 계획
"시기조정·불용이월 예상 사업비 감액, 취지 안맞아"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 반영, 성과평가 반영 강화해야"
"사회변화 맞춰 배분 조정, 이견 조율 거버...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예산의 지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깎는 방식의 지출구조조정으론 지출구조조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단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출구조조정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재원 가운데 7조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안을 보면 유형별로 △정책금융 정비 1조 2000억원 △연례적 집행부진 1조 5000억원 △착수지연 예상사업 3조 2000억원 △여건변화 반영 7000억원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공무원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4000억원 등 총 7조원을 조달한단 구상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계속사업의 지출시기 조정이나 불용이나 이월 예상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은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출시기 조정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감축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아 사실상 지출의 이연에 해당해 지출의 효율성 증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불용·이월 발생 예상 사업에 대한 감액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 실적부진에 따른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이 경우 이듬해 예산이 다시 증액 편성되고 지출구조조정이 최초에 목표한 성과 달성엔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운영경비 일괄 삭감 등의 방식도 단기간 추진엔 용이하지만 적용되는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단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환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 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추경에서 지출구조조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용·이월 발생 예상 사업에 대한 감액이 큰 부분은 사실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소요 예측 및 집행가능성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사업계획 미비, 사업추진 지연 및 대외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대응하여 본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보다 엄격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춰 세출예산의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 분야의 합리적인 지출 통제를 전제로 해 교육·지방행정·국방·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기능별 배분 구조의 변화 시도는 각 정부 부처간의 대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재정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 추경 정부 지출구조조정안.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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