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됐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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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2024년 1월~)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2024년 11월~)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기존50%→개선30%, 2024년 11월~) 등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향후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