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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올해 세무조사 축소, 사후 만족도 온라인 모니터링
국세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성실납세 지원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조달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들어 7월까지 세수는 16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 감소했다. 진도비(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8조4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도 30조8000억원 걷혀 13조6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도 48조9000억원으로 3조원 세수가 덜 걷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 효과, 2019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 내수부진이 주요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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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0여건 대폭 축소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 절차준수 여부와 사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법인 다주택·30대 이하 연소자 부동산탈세 집중 검증
김 청장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할 방침이다. 또한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 대상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이 제도권 내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무의무를 안내한다. 반면 탈루혐의에는 외환수취자료 분석,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활용 등으로 철저하게 대응항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수색·압류, 추적조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대된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상습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 등 운영도 준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도입했다.
김 청장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면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단체 등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
김 청장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칠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한층 더 진화한 서비스를 갖춘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홈택스의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삼각 협업체계’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도 구성한다. 경제단체는 현장의 관점에서 납세 불편과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은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검토하게 된다.
김 청장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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