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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최대 1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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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04.06 11:27:40

지난해 50% 감면에서 확대 시행…올해말까지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파주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상승 등으로 악화된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고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최대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경기 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시행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4월 중 공유재산별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뤄진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확인 후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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