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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 대해 “망인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살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는 업무용으로 변사 현장 유류품이자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압수수색 및 신속한 포렌식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준항고에 대한 신속한 기각 결ㅈㄴ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검사 또는 경찰이 행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유족이 신청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