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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g을 몰래 물에 섞은 뒤 여성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필로폰 0.035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일 B씨의 소변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출소한 뒤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범행한 상황이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물에 타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나 장시간 대화를 녹음한 경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음된 대화에서 A씨가 마약을 계속 권하고 B씨는 수차례 명확히 거부한 점,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