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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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12.30 09:44:50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서 잇따라 사고 발생
당국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중점 수사”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서울고용노동청은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공사 현장과 하청업체 등 5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 때문이다.

당시 철근 구조물이 떨어져 내리며 현장에 있던 근로자 7명 중 하청업체 소속 A(53)씨가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근로자 B(62)씨는 무너진 철근에 어깨를 다쳤다. 나머지 근로자들도 찰과상을 입거나 자력으로 대피했다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신안산선 광명 공사현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 서울고용노동청은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에 관해 사고의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중대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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