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공개한 이번 예규안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들의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관련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규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들에만 적용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항소심에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대법원의 예규는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여당의 법안과는 달리 위헌성 시비가 피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구를 꾸리는 방향의 방향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민주당의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이대로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규를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2층에서 전체판사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