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은 5㎏씩 포장된 총 667㎏이다. 소비기한이 ‘2026. 11. 3.’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도록 안내 중이다.
power by perplexity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