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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최저임금 3차 수정 요구안을 공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1만154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720원을 요구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820원으로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에는 큰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의 최초 요구안을 시작으로 수정안을 계속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심의 막바지를 앞두고 긴장감을 높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막게 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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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격차 범위 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은 제시된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도 합의하지 않으면, 구간 내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도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할 때 최저임금 산식 활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임위는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질 여지를 보이지 않자, 공익위원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 1.4%, 소비자물가상승률 3.3%, 취업자증가율 1.1%를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6%로 약 9960원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식 적용을 경계하고 있다. 류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런 경제학 논리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권고와도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측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비워진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조정자이자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되 주도적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준 논의 최후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독립과 공정의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