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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주범인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내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 한 곳이고 원생들이 나무와 꽃 등을 키워 그 사이에 숨기기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씨 등은 키우던 대마 13주를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이식하거나 새로 씨를 뿌려 최근까지도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인천시 남동구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인천시 중구 영종도를 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와 함께 대마를 재배했거나 재배된 대마를 흡연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가량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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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 주택가 원룸 2곳을 임차한 뒤 환풍시설과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갖추고 필로폰 약 1㎏을 제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원룸에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제조 원료와 각종 기구를 설치하고 환풍 시설까지 완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는 독학으로 제조 기술을 익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제조현장에서 완성된 시가 33억원 상당의 필로폰 완성품1㎏와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구 49점, 화공약품 13종을 현장에서 압수 조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