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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4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상 검문검색 시 육상 불심검문과 같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해상에서 해양경찰에게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고 검문검색을 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소속과 검문목적을 밝히지 않았고 형사가 임의동행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A씨와 낚시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련 업무 매뉴얼에 따라 소속과 검문목적을 밝혔으며 계류 후 선장인 A씨를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하게 한 것은 현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은 이 경우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현장 적발 처리한 사항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거부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확인서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해양경찰관은 A씨와 낚시승객들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단속했다. 경찰관은 확성기로 A씨와 낚시승객에게 검문검색에 협조를 요청한 뒤 경찰관들을 A씨의 배에 승선시켰으며 A씨에게는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또 A씨와 낚시승객들에게 각각 선상에서 진술서를 받고 사진촬영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관이 A씨를 형사기동정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에 대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A씨에게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인 형사기동정 조타실로 옮겨 승선하도록 한 후 진술서 등을 받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양경비법 제12조 제2항은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은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양경찰관이 A씨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이 적법했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