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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주택공급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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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6.11.05 0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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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부 방문해 건의문·탄원서 전달
미실현 이익 과세·이중 부담 등 문제 제기
사업성 저하·지연 우려…개선 촉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서울 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강희일 서초구 재건축사업과장(왼쪽부터),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김학수 재건축2팀장 등 서초구 관계자들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 등을 전달했다.(사진=서초구)
강희일 서초구 재건축사업과장(왼쪽부터),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김학수 재건축2팀장 등 서초구 관계자들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 등을 전달했다.(사진=서초구)
서초구는 전일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공에 기여하고 이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성 저하와 주택공급 지연 가능성도 폐지 사유로 제시했다. 부담금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낮아지고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져 도심 주택공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재초환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이 기존 주거지를 떠날 수 있으며 다른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초구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방식 등 부담금 산정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앞으로도 재건축 현장의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폐지를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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