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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술실 칠판엔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는데, 간호조무사가 이를 고지했음에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받고 있다.
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몰랐던 550명의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 26000여만 원이 잘못 지급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술 부위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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