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무혐의 처분

이영민 기자I 2025.06.11 10:39:16

손태승 전 회장 불법 대출 정황 미보고 의혹
檢 "불법대출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대출 정황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조 전 은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은행장이 불법대출을 정황을 미리 파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은행장은 2023년 7월 취임 후 손 전 회장의 불법대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 12조는 금융기관장이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위법한 행위를 한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배임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모(59) 전 우리은행 본부장의 승진에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임 전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손 전 회장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손태승 피고인은 부당대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처남) 김모씨 관련 대출이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을 넘어 김씨로부터 부당대출 관해 어떤 공모를 모의했는지 밝혀져야 하는데 관련된 증거기록을 봐도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부당대출 인식했는지, 어떤 역할 분담에 기초해 범행을 모의했는지 알 수 없고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의 공모사실에 대한 적극적 증거 없이 정황사실에 기초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막연한 추론만으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은 여신을 승인해 주라고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임직원이 한 배임 행위에 대해 그 자리에 인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월에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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