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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은 통신 조회 사실 법적 통보 기한을 넘겨 고지했단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있는 경우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회에 걸쳐 3개월씩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법적으로 보장한 기간 내 증거 인멸 위험을 이유로 통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통지했다면 이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연장 사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해석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반부패수사부가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고소·고발 없이 검찰 직권으로 수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반부패수사부는 경제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전담하는데 이번 사건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사권 분류가 임의적인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가짜뉴스를 기획했다는 의혹의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