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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군 규격 부적합이다. 대장균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음식, 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50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