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10개월만에…존 리, 내달 금감원 제재 결론

김보겸 기자I 2023.04.25 15:43:12

금감원, 내달 11일 제재심 열고 제재안 상정
이해상충 2건 및 부동산 전문인력 미확보 등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제재 안건이 내달 11일 상정될 예정이다. 메리츠자산운용 역시 같은날 이해상충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는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제재안이 내달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된다.(사진=유튜브)


25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존 리 전 대표는 이날 제재심에 출석해 의혹을 해명할 예정이다.

메리츠자산운용도 3건에 대해 제재심을 받는다. 먼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미고지 행위 건이다. 존 리 전 대표는 친구가 설립하고 배우자가 지분 6%가량을 보유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의 상품에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해 이해상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 유튜브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상품을 광고한 건도 제재심 안건에 포함됐다. 존 리 전 대표가 메리츠자산운용을 이끌 때 컴플라이언스에 따로 보고 없이 개인 유튜브 채널인 ‘존리 라이프스타일주식’에서 자사 펀드상품을 광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인이 모자란 상태로 부동산 펀드를 취급했다는 점도 안건으로 상정한다. 부동산 펀드를 취급하는 자산운용사라면 최소한의 부동산 전문인력 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메리츠자산운용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재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이 없다”며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제재가 나오면 금융위로 제재안이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다만 존 리 전 대표는 이미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작년 6월 말 사임했다. 금융권에선 “존 리 전 대표가 재취업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제재 조치가 유의미하진 않아 보인다”는 진단도 나온다.

앞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경우 금융위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도 존리 전 대표에 대해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안이 나오면 금융위에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8월 임원회의에서 “자산운용업은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존리 전 대표의 의혹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존리 전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차명계좌도 없으며 불법투자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리츠자산운용 시절 30만 고객들한테 제가 인사도 못 하고 떠난 건 죄가 있어서 도망간 게 아니다”며 “마치 교통사고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해서 겨를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자산운용도 “투자자와 회사에 손실은 없다”며 위법 의혹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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