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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국민검증단 핵심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 교수다. 우 교수는 과거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다”며 “우 교수는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도한 찬란한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과거 국민검증단에 포함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의 정책위의장을 한 적 있는데 (검증단) 의사결정 과정에 조금 의문이 있다”며 “이런 분들이 핵심이 돼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논문은 심사위원과 지도교수 다섯 분이 ‘훌륭한 논문’이라고 칭찬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은 국민대에서) 우수논문으로 삼아 별도의 발표 기회까지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논문을 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안 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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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문서 위조’ 등의 말씀은 안 할 것”이라며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를 맡기 위해선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다. 이력서상 자신을 더 돋보이기 위해 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건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쟁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강사 자리는 담당 교수가 이미 정해놓고 ‘이력서를 제출해 요건을 갖추도록 하라’는 게 대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