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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공석 내년 지방선거까지…"보궐선거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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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1.07.27 13:15:36

경남선관위, 27일 회의 열고 보궐선거 안하기로 결정
코로나19 재확산·300여억원의 선거비용 등 고려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 1년 미만시 선거 안해도 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의 자리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비용과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선관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로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결정을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도정공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등한시한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도정정상화를 통한 편익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다”며 “이미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정당성을 잃은 전임 지사와 함께했던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남도정 역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전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후 5일 만이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제가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지고 가겠다”며 “험난한 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함께 비를 맞아준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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