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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치자”…가축질병 감염 미리 막는다

이명철 기자I 2021.01.28 12:00:00

[농식품부 2021년 업무보고] 사전 방역체계 마련
고위험 지역 가금사육 금지, 친환경축산지구 지정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패널티·인센티브 적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이 발생한 후 수습에 힘을 쏟던 방역 체계를 사전 대응 방식으로 전환한다.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은 아예 축사를 들이지 않고 축사 내 폐쇄회로(CC)TV 등 강화한 방역시설을 의무화한다.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도 도입한다.

지난달 8일 전남 나주시 세지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이 검출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장 차단방역 시설·기준 강화, 사각지대 해소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생한 ASF를 비롯해 올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AI까지 가축질병에 대한 농가 피해는 커지고 있다. 철새도래지 인근이나 농지에 둘러싸인 축사 등은 차단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장의 방역 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가출질병 유입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상반기 중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금사육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친환경축산지구를 지정해 계획적인 축사 입지를 유도한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는 외부·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 시설 등 강화한 방역시설을 의무화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차단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 이하 소규모 축사나 토종닭·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축사에도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각 농장은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반기 중 축산시설과 소속차량의 방역 기준을 마련한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는 축산차량의 농장·시설 출입 전 소독, 가금 방사 사육 및 전통시장 산 닭·오리 유통 금지, 알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등을 의무화한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축산농가 DB화, 체계적 관리 추진

오는 8월에는 농장의 방역 수준과 입지, 주변 여건 등 평가 기준·방법을 개선하고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등급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농가 방역이력·등급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달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담당하는 계열화 사업자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농가와 계약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농장청소·소독과 가축 사양·질병 관리, 가금 상하차·백신접종 등을 담당하는 사육관리업을 신설해 자체 방역 관리가 어려운 농가의 방역 수준을 높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지원 체계 개선, 농가 자체 방역 역량 제고, 위험지역 농가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방역조치, 살처분 등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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