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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특검의 수사대상과 김 서기관의 뇌물혐의가 무관하단 것이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역대 다수 특검법이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입법 방식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