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속도낸다

안치영 기자I 2026.01.06 10:42:31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
월 1회 진료·2회 간호 제공
통합돌봄 핵심 인프라 구축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등)이 대상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