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동호회 간 요양기관 대표 철퇴…건보공단, 신고자에 포상금

양지윤 기자I 2025.12.17 10:27:15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6.6억원 포상금
건보공단 "장기요양 재정 108억 누수 막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A씨는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총 33개월간 상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405건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장기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병설기관이 아닌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던 대표자 B씨는 각 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원을 혼용하여 배치하고 무려 25개월간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타 기관의 시설장 C씨가 운영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B씨의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에 정기적으로 출근해왔으며, C씨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36개월간 허위로 등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한다.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이미지=건보공단)
신고인의 제보로 드러난 수법은 다양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제공한 뒤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요양시설에 허위로 인력을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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